中企 60% 이상, 주52시간 준비 안됐다..."유연근무제 보완 시급"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0-24 12:00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주52시간 시행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선 58.4%가 `준비 중`, 7.4%가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라고 답했다.

또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 중 51.7%가 연말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58.4%는 주52시간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했고,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다.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10곳 중 7곳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요건 개선`(69.7%)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와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이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으며, 이어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대다수 중소기업(78.8%)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해 `인가 연장근로` 허용사유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하락과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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