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자주 접하는 단어이지만 그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가 형사와 민사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지어 주었다.
형사사건은 간단히 말해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체계를 이야기한다. 즉 법에 처별 규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지은 사람을 형법에 의하여 법원이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을 내리는 사건이 바로 형사사건이 된다. 절도, 강도, 사기, 가정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공무원집행방해, 마약, 문서위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민사는 사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관계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에 의한 사건으로 사법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나 소유권, 손해배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은 법에 위배되는 `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다. 윤한철 청주형사변호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살면서 형사 문제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와 상황 때문에라도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재산상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재하지 않을 때나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 변호인은 직접 즉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반 착석시 피의자의 뒷자리가 아닌 옆에 앉아 심문 과정에서 검사의 승인 없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적 조언도 전달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 법적인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외에도 다양하다. 형사사건의 종류와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수사기법 역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탓이다.
`디지털포렌식`에 대해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수사 기법의 총칭을 의미한다.
마치 부검하듯이 디지털 기록매체에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암호 등 보안을 해제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자나 이를 통해 오간 정보를 추적,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에는 이러한 증거가 있어도 피고인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디지털포렌식`은 법적으로 타당성과 무결성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되었다. 이 증거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듯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본인의 상황을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빨리, 적절하게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려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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