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오후 3시경 인천구치소에서 나온 이 씨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변종대마를 밀반입과 구속을 자청한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차에 올라탔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 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변종대마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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