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재수감 기로

입력 2019-10-25 07:58   수정 2019-10-25 09:43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번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된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선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점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 부회장 측에서도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점과 비교해 형평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이 부회장 측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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