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심려 끼쳐 죄송"...다시 법정 '재수감 기로'

입력 2019-10-25 09:50   수정 2019-10-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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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600여일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매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게 돼서 삼성의 우려가 커졌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정상참작을 호소하며 형량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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