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뇌물액이 50억원 추가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 시작 40분 전인 오전 9시 30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심경이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나타나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삼성은 각성하라', '이재용 부회장 함내세요'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쟁점에 유무죄 판단이 이뤄진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2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 것.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공판에는 만 51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내놓은 '삼성 신경영' 선언도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처럼 과감한 혁신을 주문한 셈인데 이 부회장은 재판부를 가만히 응시하기만 했습니다.
<현장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생각이신가요?) (오너 리스크 커진다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판이 끝난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 부회장은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날 재판은 향후 유무죄, 양형 기일 등을 나눠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35분 만에 끝났습니다.
첫 번째 기일이 11월 22일 열리는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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