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1심 무죄…재판부 "성추행 증거도 없어"

입력 2019-10-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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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기소 당시에도 검찰은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외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정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자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지인들과 악수했다.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는 "다음에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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