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법 발의 "차별·혐오적 표현 사전 삭제 등"

입력 2019-10-26 00:21   수정 2019-10-27 09:56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 이른바 `설리법(악플방지법)`이 발의됐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주 발의되는 `설리법`은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설리의 죽음 이후 이같은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각종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설리법`이 거론됐으며 일부에서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 댓글의 책임감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많은 의견이 오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설리의 사망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악성 댓글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리는 14일 오후 3시 21분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설리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고 16일 국과수로부터 "외력이나 외압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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