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악성댓글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회 `설리법` 발의 시동…인터넷 준실명제 도입
당장 국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불법 정보에 혐호 표현 등을 포함 ▲제3자의 불법 정보 삭제 요구 가능 등이다.
같은날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도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털사이트 공급자마다 각각 달랐던 정책에 `준실명제`의무를 부여해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시켜 폐해를 막자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론도 설리의 비극을 계기로 댓글 규제·처벌 강화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2만명을 넘어섰고, 사태 직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긴급 실시한 조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비율이 69.7%를 기록했다.
● 악성댓글 규제 효과는 미지수…"실명제도 혐오 막지 못해"
다만 댓글 규제와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008년 10월, 이미 인터넷실명제가 1년2개월 가량 시행되고 있었지만 최진실 씨의 비극을 막진 못했다.
온라인상에서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란 강력한 처벌 수단이 있고, 처벌 사례가 있음에도 악성댓글 피해는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명백한 욕설과 혐오 표현이 아닌 이상 무엇이 `악성댓글`이냐는 사회적 합의도 십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칫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 나오는 중이다.
● 결국 페지가 답?…네이버에 쏠리는 이목
악성댓글 규제의 모호함 속에서 카카오는 아예 댓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연예뉴스 댓글을 이달 안에 중단하고, 인물에 댓글이 집중되는 인물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시작은 건강한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다는 판단이다. 카카오는 구독 기반 콘텐츠 서비스로 뉴스 서비스도 개편할 방침이다.
카카오의 선택으로 국내 1위 포털사업자 네이버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터넷데이터 전문기업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10월 기준 네이버 포털 점유율은 66.38%로 다음 점유율(5.96%)의 10배가 넘는다.
2004년부터 뉴스 댓글을 시작한 네이버는 2015년부터 공감순으로 댓글을 배치하는 식으로 댓글 정책을 개편해왔다.
지난해 네이버 댓글 조작 논란을 계기로 일부 댓글창 운영 권한을 언론사에 맡기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댓글과 뉴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며 카카오의 정책 방향에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뉴스 소비가 대부분 네이버에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댓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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