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과의 합의서>
SK이노베이션은 오늘(28일),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 파기 건 등 LG화학과의 소송과 관련해 추가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K이노 측은 "그간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에 따르면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같은 특허로 특허가 같다는 점은 `SKinno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는 지난 2014년 10월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합의문 공개 후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공개된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5310호"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 대상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은 각 국에서 특허를 독립적으로 취득·유지하는 `특허독립`을 들어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 특허 7762517(US 517)은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도 차이가 있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또한, 2014년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대상을 KR 310 뿐 아니라 해외 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라고 광범위하게 정하려 했으나 자사가 특정 한국 특허 제775310만으로 한정했다고 전했다.
LG화학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 범위가 넓은 해외 특허까지 포함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했다. 합의문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 역시 한국 특허 제775310과 관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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