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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총 1억 원까지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 등장했다.
해당 상품은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고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가능하다. 단, 사후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재산에 대한 소송까지 면제 받는 것은 아니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 상속재산은 생전 증여, 유증 등을 통해 제3자에게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해 상속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다분하다. 일례로 본처와 이혼한 후 노후를 함께한 내연남녀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황혼재혼을 하려해도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처음부터 상속분쟁을 염두에 두고 동거만하는 사실혼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상속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이 존재해야 법정상속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혼을 할 경우 이러한 상속권 역시 소멸한다"며 "동거인의 경우 아무리 사실혼의 배우자 성격을 갖췄더라도 민법상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어 수십 년 병수발을 들었더라도 기여분조차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된다"며 "그 외에도 산재보험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의 내연남녀나 동거인에게 미리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지는 상속개시 후 풍파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본처 사이의 자식이 있다면 이를 용납하기 힘든 것이 사실.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에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내연녀, 동거인 등 제3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시 악의의 증여 밝혀야 대응 가능
우선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려면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 산정 기준가액을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다.
즉,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의 기한을 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준가액에 포함시키려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악의의 증여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과 그 증명, 경제활동과 소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결코 단순하지 않는 과정이라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나갈 것을 권한다.
이렇듯 상속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어려움을 겪기 쉬운 분야이다. 고인에 대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법률적 분쟁에 휩싸인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평소에 관련 법률 상담을 가까이할 것을 추천해왔다.
어떤 일이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원칙은 통한다. 특히 상속유류분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철저한 증거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원만하게 분쟁 상황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류분 등 상속분쟁 해결에 노하우를 갖춘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똑똑한 초기대응을 마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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