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환급금 '소비자 경보'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0-29 09:47  

    <앵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보험상품을 ‘저해지환급금’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싸다는 부분만 강조하지만 막상 해지했을 경우엔 손해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보험상품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보험은 지난 2016년 32만 건에서 지난해 176만 건까지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인데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등 장기상품을 중심으로 저해지환급 보험이 출시되고 있어, 향후 경기침체로 해지가 늘면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이나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한데, 이를 오인하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현재 대형 보험사를 포함해 흥국생명과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중소형보험사들도 대부분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험상품명에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이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저해지환급형'이라고 표기돼 있는 상품들이 모두 해당되며, 보험료가 싼 대신에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피해가 우려되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연구를 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없도록 한다든지…"

    금융당국은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와 함께 상품 구조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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