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 김태인 원장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장 >
임상진료에서 보장기간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은 상품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치과의사협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수년전에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제정했는데 그 표준약관에 따르면 책임관리기간을 시술완료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
<< '아해보세요'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치아에 대한 오해와 진실,<br />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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