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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기자
입력 2019-10-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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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됩니다.2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 규제가 이뤄지게 됩니다.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정해 곧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