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말 결산 한계기업 중 26곳이 '불공정거래 혐의'…전년비 44%↑

신재근 기자

입력 2019-10-30 12:00   수정 2019-10-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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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최대주주는 신규 사업 관련 호재성 공시 및 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다. 그는 이후 주주우선공모 방식 유상증자 참여 및 전환 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다.
# C사 최대주주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보유주식을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이 26곳으로, 전년(18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30일 이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며 시장 참여자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혐의 기업 26곳 중 22개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이며, 나머지 4곳은 코스피 기업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혐의 유형 측면에서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공통적으로 25종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종목 중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26곳 중 22곳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이번 혐의 통보 기업 중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해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많았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조달된 자금을 회사의 주된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사용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 예방과 사후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등 지능적인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금융위 등 불공정거래 규제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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