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4개 종목 8,120만주, 코스닥 30개 종목 8,886만주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진중공업, STX중공업, 웰바이오텍, 금호에이치티의 보호예수가 풀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니뮤직, 슈프리마아이디, 한국바이오젠,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 씨엔플러스, 좋은사람들, 레이, 셀리버리, 제로투세븐, 라온피플, 파멥신, 솔트웍스, 윙입푸드홀딩스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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