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열린 2019년 제1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88-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쌍문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쌍문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으로 612㎡ 면적에 115가구가 들어선다.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후 도봉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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