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이 연간 총 회의 10% 이상을 불출석하면 징계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출석률이 10~20%인 경우 30일 이하, 20~30%는 60일 이하, 30%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60일 초과 출석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은 "대상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열리는 모든 회의이며 국회의원 1인이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할 때 7번 정도 불출석 시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석이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재적 의원에서 제외된다. 결국 각종 위원회를 열거나 의결·표결 등을 위한 인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출석이 정지된 인원이 많은 정당이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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