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절차 공식화' 결의안 가결..."마녀사냥"

입력 2019-11-01 08:13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조사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 청문회 개최 및 증인의 증언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탄핵안 초안 작성을 위한 개략적인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결의안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추진과 관련, 의회에서 이뤄진 첫 표결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조사가 불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공화당의 요구에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민주당은 결의안 통과를 토대로 탄핵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AP와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232, 반대 196표로 결의안을 승인했다. 4명은 기권했다.
하원 의석 분포는 총 435석으로 민주당 234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이다. 세 자리는 공석이다. AP는 양당 의원들이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제프 밴 드류(뉴저지), 콜린 피터슨(미네소타) 의원이 반대에 합류했다. 두 의원은 모두 공화당이 강세인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8쪽 분량의 결의안에는 그동안 하원 정보위를 중심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 것과 관련,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탄핵안 초안 작성과 법사위 논의 및 표결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또 백악관 측 트럼프 변호인들이 하원 법사위의 탄핵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증인을 대질신문할 기회도 제공한다.
백악관 측이 의회의 증인 신청·소환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다. 이는 과거 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와 비슷한 규정이라고 AP는 전했다.
다만 백악관이 하원의 문서·증인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하원도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하원 위원회들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하원은 국민이 직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 절차를 확립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AFP는 표결 결과와 관련, "미 하원이 역사적인 투표로 트럼프 탄핵 절차를 공식화했다"며 "하원은 대통령 조사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라며 "탄핵 사기가 우리 증시를 해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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