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모임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 몰릴 수 있어... 빠른 시일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통해 적극 대응해야

입력 2019-11-01 15:58   수정 2019-11-01 16:33




2019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소개팅이나 회사 동료, 동창 모임 등 각종 연말 모임이 이어지면서 술에 취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각종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혐의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강제추행 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느 정도 가벼운 스킨십을 허용했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졌을 경우 강제추행 죄에 해당될 수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오대하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cctv가 없는 곳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면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스킨십을 했더라도 성추행 혐의로 몰릴 경우, 법적 공방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순간적인 생각에 타인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다면 초범인 경우에도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혼자 대응을 하면 수사와 재판과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된다. 이때 혼자 걱정하기보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호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긴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사와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적극 대처하여 실형 또는 공개·고지 등 문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은 강제추행 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유죄 판결보다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형사전문 변호사는 강력조력시스템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다. 처음 전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응대하는 사무장이 없어서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선임 전 월수입과 재산 등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묻지 않고 변호활동에 따라서만 수임료를 산정하며, 사무장 관련 비용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투명하고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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