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확보와 관련하여 소송 도중에 자녀들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재판부가 현재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대체적으로 양육권을 인정하는 실무 경향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판결 선고 즈음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가 궁극적으로 양육권 확보판결을 받게 되므로, 반대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자녀를 탈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이혼소송기간 중 자녀를 잘 보호하는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소송기간 중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 양육 상황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주한의 홍승훈변호사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임시양육자지정과 함께 양육비 사전처분을 하고, 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하게 된다.
위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명령을 어긴 당사자의 요청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판결에서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의 명령을 어긴 당사자가 양육권 확보 판결을 받기는 상식적으로도 어렵다.
결국 형사처벌과 양육권판결을 담보로 사실상 양육 당사자의 양육 상황 보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재판부의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이전에는 양육 상황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다만 사실상 비양육자의 아이탈취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을까.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겠다고 매달리는데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양육권을 두고 언쟁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해야 한다.
소송시작 당시의 상황대로 양육 상황을 유지하기보다는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송 중에 부모가 각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전제로 평일에는 엄마가, 주말에는 아빠가 양육을 하는 방법 등이다. 물론 아이들 양육환경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동양육이어야 한다. 공동양육을 통해 부부상담 이상으로 부부간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고, 이혼한다하더라도 이혼 이후의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결론하여,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빠른 임시양육자지정처분을 받아 안정적인 양육 상황에서 차분히 이혼소송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