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수업무 규제 '속앓이'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1-05 17:42  

    <앵커>

    금융회사들은 당국에 사전 신고만 하면 본업 외에 부수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데요.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돼 수익 보전이 시급한데도, 부수업무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슬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년간 국내 카드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단 한 차례의 부수업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업무는 본업 외에 부동산이나 대출 등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금융회사들은 보통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보험사의 경우는 올 들어 5곳이 부수업무를 신고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대여와 판매 업무를, 신한생명은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관련 자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경우 지난 2017년 KB국민카드가 국제브랜드망을 통한 해외송금 전문 송수신 업무를 신청한 것을 끝으로 부수업무 신고가 전혀 없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이 부수업무를 시작하지 못하는 건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사의 경우 여신금융업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조건 안에서 부수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돼선 안 되고, 카드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카드비즈니스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수익모델을 만들고 할 만한 것들이 마땅히 나오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죠."

    그나마 카드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업도 법안에 막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부수업무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틈새전략 중 하나로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를, BC카드는 QR간편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규제샌드박스와 부수업무) 양쪽의 선순환 관계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겠죠."

    생존을 위해 다양한 수익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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