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은행업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그리고 가상계좌를 운영 중인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참여한다.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 비중은 전체의 5.8%(1억559만건)로,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일부 설계사들의 수당을 받기 위한 대납행위 등 부당 모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아가 이런 허위 계약 등으로 발생할 모집 수수료를 막아냄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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