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분양가 상한제 영향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신인규 기자

입력 2019-11-06 17:44   수정 2019-1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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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서 보신대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이에 따라 서울 여덟 개 구 27개 동이 적용지역이 됐고요.

    또 하나는 활력이 떨어진 지방을 위한 조정대상구역 해제. 이로 인해 부산 전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 일부지역 등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로 센 대책인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시장의 관심사겠죠.

    전문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문1> 교수님, 우선 이번 대책의 강도를 살펴보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서울에만 집중됐습니다. 당초 예상 수준보다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31개 투기과열지구 감안하면 생각보다 좁은 규제"

    "동 단위 규제는 언제든 추가 지정 가능하다는 의미"

    <질문2> 과천 등 수도권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이는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과천·목동 등은 당장 재건축 시행구역 아냐"

    "정부, 당초 강경 기조서 한 발 후퇴"

    "5~10년 이내 사업 가능 단지는 규제서 제외한 것"

    <질문3> 이번 발표가 서울 집값에 미칠 영향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청약 과열 예측"

    "단기적으로는 상한제 지역 가격 하락 전망"

    "공급 부족 현상도 따져야…중기적 강보합세"

    "조정대상 해제 지역별 집값 온도차 있을 것"

    "부산 짒값, '상대적 저평가' 판단 가능성"

    <질문4> 이번 대책 이후 정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할지도 살펴봐야 할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한제 불구 가격 상승시 추가 규제 가능"

    "1가구 1주택 규제·세제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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