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분기 말 대출잔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소형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예대율 110%, 2021년 이후에는 100%씩 단계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직전분기 대출잔액이 1,000억원 미만인 소형 저축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69개사로 집계됐다.
또한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에 가산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부터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납입자본금보다 자기자본이 작은 자본잠식 저축은행도 적용이 제외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저축은행별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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