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車보험사기 할증 피해자 2,466명…보험료 14억원 환급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1-07 13:52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통해 올해 총 14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이나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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