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 60년만에 전면 개편...공동사업 활성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19-11-07 16:4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조합을 신설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지원을 목표로 `SOS 자문단`을 구성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던 조합을 위해 `공동 매니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한 뒤 미이행시 조기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소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인 중기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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