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9-11-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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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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