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티켓사기로 5억원 '먹튀' 20대, 징역 3년 중형 왜

입력 2019-11-09 09:11   수정 2019-1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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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구매를 대신해 주겠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트위터에 BTS, 엑소, 워너원 등 유명 남자 아이돌그룹 콘서트와 팬 미팅 티켓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302명에게서 5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생활비로 미리 써오던 이씨는 구매 대행을 의뢰받은 티켓을 구하지 못해 보상금을 얹어 환불해주는 일이 계속 생기자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이씨는 새로운 의뢰인들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이전 의뢰인들에게 티켓을 사주거나 환불해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계액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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