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지역마다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될 조짐인데,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법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공공주택 예정지(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총 2500세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주택건립에 극렬히 반대하자 정부가 교통과 학군 개선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광역교통을 조기에 착공하고, 학부모 반발이 심한 해당 중학교로 공공주택 입주민이 다니지 않도록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초·중등 통합학교, 그런 제도는 있어요. 특수적으로 (공공주택 지구 근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쪽(공공주택 지구)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특정 중학교에) 다니는 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판교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놓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는 임차인들의 단체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기간 연장을 약속하는 등 조정에 나섰지만 일부 임차인들은 실질적인 분양기회를 달라며 소송전까지 이어갈 조짐입니다.
이처럼 공공주택을 둘러싸고 취약계층의 주거권과 주민 재산권 침해, 세금의 공정한 사용 등 다양한 가치가 맞물려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조정할 명확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주거기본법과 유엔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은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가치와 상충될 경우 무엇을 우선할 지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차 원칙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주택을 짓는 것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관련된 법제들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런 갈등들이 많이 빚어지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인터뷰]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한 주거기본법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고 그에 관련된 법의 정책수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정부가 공공주택 100만호 공약을 실현하기에 앞서 소모적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법제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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