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현행법은 엄격한 잣대를 통해 자산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각 가족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싸움은 빈번하게 벌어진다. 그렇다 보니 길어진 노후 대비 기간 동안 증여와 상속을 오가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증여를 하게 될 경우 노후에 대한 확정적인 대비책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상속을 하게 될 경우 힘들다고 울부짖는 자식들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힘들다고 하는 자녀에게 자산의 일부를 증여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상속을 약속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막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사전에 증여한 부분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빗발치면서 1979년 민법은 상속권자들의 법정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를 신설 및 시행했다.
서초, 강남 일대에서 상속 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대한 자문과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심보문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유류분 제도가 신설되면서 달라진 점은 피상속인이 증여를 통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부족이 생겼을 때 다른 상속인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게 되는데 증여를 통해 받은 상속재산인 특별수익을 숨기기 위해 명의 변경 또는 서둘러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유류분의 침해 여부 확인과 동시에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특별 수익의 존재를 숨기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지분이라고 여겨 임의적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상속된 재산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재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이 개시됐다는 것 또는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본격적인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유류분에서 가장 큰 변수인 것이 바로 특별수익일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도했다가는 인정될 수 있는 유류분의 가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관해 심보문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규모다. 특별수익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규모가 클수록 반환되는 유류분의 규모가 커지는 반면 소장을 받은 피고의 경우에도 원고의 생전 증여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입지를 마련할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만약 공동 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이 상속 포기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권리가 생길 것을 예측하여 포기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자신의 합당한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상속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