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예산이며 예비타당성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5,200억원, 2021년 1조2,000억원, 그리고 2022년에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것은 법안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할 수 없다는 것.
신보라 의원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안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받았다"며 조 단위의 사업이 될 텐데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예산 규모와 편성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 등 기존의 사업을 개편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타가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되레 불리할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늘려야 실제 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무분별한 재정 확대라는 지적 속에 부정수급 등의 문제 해결도 내년 시행을 앞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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