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크게 낮추고, 퇴직연금 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가격도 시가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전세를 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산업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복지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취약고령층의 월 지급액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가입주택의 공실 임대를 허용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인 1억1천만 원 저가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월 45만 원에서 월 48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와 상속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배우자로 자동승계해 수급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금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방식은 1.9%에 불과합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을 장기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고,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연금의 운용방식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추가적인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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