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휠라코리아의 분할계획서 승인과 정관변경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휠라코리아는 물적분할 방식을 통해 내년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인 휠라홀딩스가 상장법인으로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며, 신설되는 휠라코리아는 비상장사로 남아 의류 관련 사업을 하게 된다.
휠라코리아는 "휠라홀딩스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정책수립,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 공시 기능 강화 등에 나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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