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앞으로 은행은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못한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9-11-14 14:30  



앞으로 은행들은 공모펀드만 판매 가능하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모펀드 판매시에도 녹취를 의무화하고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DLF 사태로 피해자들의 손실이 불어나면서 당국과 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대책이다.

2019년 8월 기준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7,950억 원에 달하며, 9~10월중 손실률은 52.7%다.

금융위는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파생상품이 내재돼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되고, 고난도 상품 판매시에는 녹취를 의무화해야 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되며 이들에 대한 숙려제도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금융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판매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와 CEO의 역할도 명시하게 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은행들이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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