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모펀드 '철퇴'‥'냉온탕' 대책 지적

권영훈 기자

입력 2019-11-14 17:44  

    <앵커>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DLF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데 벌써 냉온탕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권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가 최대 98% 손실이 나자 금융당국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손실을 본 DLF 투자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은성수 / 금융위원장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해 원금보장이 안 되는 파생상품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 판매를 제한합니다.

    또 공-사모를 막론하고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 금융회사는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특히 사모펀드 일반투자 요건을 최소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015년 최소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낮춘 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다시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겁니다.

    <인터뷰>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실 금융당국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제재 완화한 거 였다. 이런식으로 사모펀드가 금융파생쪽으로 확장해서 은행이 영업할 줄 금융위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사후약방문식 냉온탕 대책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책실패'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DLF 불완전판매 관련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 제재 및 투자자 배상정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와 투자자의 경우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금융당국 역시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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