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현실로?…美민주, '뇌물죄' 규정하고 정조준

입력 2019-11-15 08:34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비롯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 정치권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미국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민주당이 13일(현지시간)부터 비공개 증언을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탄핵 사기", "탄핵 사유가 못 된다"라고 반박하는 등 탄핵정국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뇌물수수로 규정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를 활용하려고 뇌물죄를 범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증언대에 선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의 증언은 뇌물죄의 증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 사건인 `워터게이트`와 비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은폐는 닉슨이 한 일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뇌물죄를 거론한 데 주목했다.
뇌물죄는 연방 헌법에 반역죄, 기타 중범죄, 비행과 함께 탄핵 사유로 적시된 범죄 중 하나로, 이 혐의를 언급한 것은 탄핵조사 수준을 넘어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권력남용이나 의회모독 등 중범죄 또는 비행 사유와 연결시키는 것을 검토했지만, 최근 다수가 뇌물죄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미국 역사상 탄핵 심판대에 오른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중 뇌물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WP는 전했다.
민주당이 대가성을 거론할 때 주로 사용해온 라틴어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 용어가 어려워 대중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도 뇌물죄 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전날 증언이 제3자의 전언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탄핵 사유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탄핵조사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전날 공화당 소속 존 래트클리프 하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탄핵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고 묻자 2명의 증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비꼬는 조의 글을 올렸다.
또 펠로시 의장을 비난한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요약한 뒤 "이 탄핵 사기는 나쁜 선례이고, 우리나라를 위해 매우 나쁘다"고 비판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은 3년 전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효로 만들고 내년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미국인들을 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문회와 탄핵 조사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탄핵을 강제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초당적 투표는 탄핵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회에 모여 15일 공개청문회의 예행연습을 두 시간가량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리 젤딘 의원이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역을, 한 참모는 15일 증언 예정인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사 역을 맡았다고 한다. 지난 5월 조기 소환된 요바노비치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통한다.
공화당 스티브 킹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내부고발자라고 암시하는 4장의 사진을 올렸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아들로 판명되자 다른 인물의 사진을 다시 올리는 해프닝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가짜 내부고발자는 어디에 있느냐"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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