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공인회계사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등 기업의 신뢰성을 일선에서 감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하면서 회계업계의 '모럴 해저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무제표 등 기업의 신뢰성을 감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
이런 역할과 책임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불리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를 겪으며 현재는 '자본가의 파수꾼'으로 불신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등 회계개혁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일탈하는 회계사에 대해선 강력한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인터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로 오해되는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 회계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봐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
문제는 이런 강력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들의 '모럴 해저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한 사례가 바로 주가조작입니다.
실제 수백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코스피 상장사 피혁 제조업체 유니켐의 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여기엔 회계사도 가담했습니다.
타이어 금형과 제조설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 세화아이엠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해 바이오회사인 디아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전·현직 경영진이 기소됐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엔 회계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계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영구 퇴출, 여기에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이 내부 정보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내부정보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책임을 무겁게 물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실제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산정을 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의 신뢰성을 일선에서 감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
이런 회계사들이 주가조작 등 불법에 가담하면서 개인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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