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의 후속 조치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구개발 정부 과제 선정 때 가점을 받거나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혜택이 있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공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취소하기로 가결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취소된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총 82억1천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연도에 집행한 정부 연구개발 비용 25억 원을 환수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나머지 57억1천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 표창도 공적 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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