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 DLF 대책에 대해 "금융사가 바다로 나가기 전 실내 수영부터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15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바다로 가야하는데 처음부터 바다로 내보낸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의 고난도 상품 판매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어제(14일)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투자상품 중 사모, 신탁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일반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담았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처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실내 수영부터 하자고 한 것"이라며 수영, 즉 고난도 상품 판매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연내 통과를 기대했다.
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금소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는 19일 데이터 3법을 처리한 후 논의할 민생법안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 연내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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