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조' 월드타워면세점을 어쩌나…관세청·롯데 '여론 눈치'

입력 2019-11-17 07:41   수정 2019-11-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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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을 놓고 관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린 사안이라 법률적 판단 외 경제·사회적 파장까지 고려,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뇌물공여 유죄 판결 당사자인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워 관세청과 여론을 설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7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와 관련, "과거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적발돼 특허가 취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이 논란은 이미 지난 2017년 4월 17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가(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시점부터 제기됐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지한 것처럼 뇌물죄가 법정에서 확정되면 특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판결 이후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 건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다.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관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고 1천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혹시라도 문을 닫지 않을까 긴장하며 몇 가지 `취소 불가` 이유를 대고 있다.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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