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강화…'현금 전환 보상권' 전매제한·처벌 규정 신설

입력 2019-11-18 10:08  


대토 보상권 전매 제한 규정이 강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대토 보상권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재 대토 보상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일부 시행사들이 편법으로 대토 보상권을 사들여 논란이 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토 보상권 전매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 형식이지만, 정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 보상권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현금 전환 보상권)`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

현재 토지 소유주는 대토 보상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 `현금 전환 보상권`에 대해 따로 전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자 일부 시행사가 이 점을 이용해 `현금 전환 보상권`을 신탁 계약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토지를 사들이면 시행사가 일반 토지 경쟁 입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해당 지역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과 현금 전환 보상권의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전매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진을 앞두고 주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고 대토 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업계는 3기 신도시 추진 등에 따라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집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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