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수주산업 특성 반영안돼" 볼멘소리
"6개월 탄력근로제 효과없다" 지적도
건설업종은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이번 보완책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 업종입니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따낸 공사는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계획을 세워뒀지만, 갑자기 근로기준시간이 바뀌며 공사계획이 크게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 근로기준(68시간)으로 발주돼 지금 진행 중인 공사만 206조 원 규모입니다.
미래 일감을 사전에 따놓는 수주산업의 특성이 주 52시간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탓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주 52시간 보완대책'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을 내심 기대했지만 마땅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1년까지 제도시행을 늦추는 안이 제시됐지만 과거에 수주한 공사에 주 52시간이 적용된다면 공사기한이 촉박한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입니다.
건설단체는 주 52시간 확대 시행을 앞두고 "특례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청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건설단체 관계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준공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정한 준공일을 넘어가버리면 지체상금이 막대합니다. 연 이자로 따지면 15~20%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기를 맞추려하다보니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죠."
건설업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노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노사 갈등이 치열한 건설업 특성상 서로 뜻이 맞아떨어지기는 어렵다는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노사 합의)보다는
기존의 2주단위 탄력근로제(근로자 개별 합의)를 확대(2주→1개월)해야한다는게 건설업계의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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