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최고 1만1500원 내린다

입력 2019-11-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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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간다.

이에 따라 1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3만7천700원으로, 항공 여행객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천200원에서 3만7천700원으로 내려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천200원부터 최고 3만7천700원(9구간)까지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3단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저 4천700원에서 최고 2만9천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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