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주 52시간 근로제도...300인 미만 적용 연기

입력 2019-11-18 17:44   수정 2019-1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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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의 적용 의무를 느슨하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늘려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인데, 무리하게 밀어 붙인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주52시간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18일 이들 사업장이 주52시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

    계도 기간은 기업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52시간 근로 제도의 시행은 1년 연기되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정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인정해 왔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현장 지도와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주52시간과 초과 근무를 지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고발과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는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습니다.

    논의 초기부터 극심한 혼란과 마찰이 예고됐지만 밀어붙이기에 급급했던 정부, 그리고 관련법 처리에 느긋하기만 국회 일정에 주52시간 근로제는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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