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털에 실린 뉴스를 보고 댓글에서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악플을 단 네티즌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A(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한 포털 뉴스에서 `00 여직원 사내 몰카 -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 기사를 읽고 어머니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 배댓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올려 뉴스 속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다른 댓글 작성자들을 향해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지 뉴스 속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댓글 작성자를 향하여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 하더라고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표현한 점, 또 그런 말을 댓글에 언급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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