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11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2년7월부터 2015년9월까지 비행사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약정을 납품업체와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킨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현행법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천782명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업원을 쓸 수 없다.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의 이익과 비용 등을 따져서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롯데마트는 자신의 PB상품 개발 수수료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롯데마트는 2013년4월부터 2015년6월까지 납품업체에게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인 데이먼코리아측에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또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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