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심사를 거쳐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약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CFD(차액결제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중 1년간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배우자와 합산한 연 소득이 1억 5천만원 이상, 거주 부동산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인 투자자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기존 요건이 투자 잔고 5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 기준이 5천만원으로 대폭 낮아짐에 따라 최대 39만명에 이르는 전문투자자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습니다.
전문투자자를 심사 지정하는 증권사들은 필요한 전산작업 등을 거쳐 한두달 후면 업무를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지연 사태, DLS 대규모 손실 등으로 위축된 사모펀드 업계는 누구보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전문사모운용사 마케팅 담당자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단 100만원 가지고도 사모펀드에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49인 이슈에서도 자유롭다. 운용사 입장에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 기회가 열렸다고 보고 있다."
전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49인 미만 규제를 피함으로써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올라가고, 이런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증권사나 운용사들의 상품 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역시 관심사인데 CFD가 연말 양도세 회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투자자 선정 기준에서 장외파생상품 투자금액은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당초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전문투자자 기준을 낮추기로 했지만 투자자보호 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면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가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일련의 사태들로 CB나 BW 등 메자닌 시장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모험자본 활성화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