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총수일가·이사진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삼성물산 부당합병"

이지효 기자

입력 2019-1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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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오는 25일 오전 9시에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에서 원고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피고는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위원 등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 노동팀장은 "당시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이 부회장은 3조 1,000억~4조 1,000억의 이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5,200억원~6,75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감정 절차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주주들의 손해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병 이후 신주가 발행됐던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삼성물산 주주를 원고로 모집하며, 1만 주가 넘으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당시 삼성물산의 경영진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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