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그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입력 2019-11-21 22:41   수정 2019-11-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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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검찰 구형과 강씨 측 최후변론에 앞서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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